침입, 화재, 비상통보, 가스누출, 보안기기의 사용미숙 및 자체고장 등 보안기기가 감지한 이상에 대해서 보안관제원(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대처지시를 받고 출동한다. 이상의 내용을 판단하여 정상화하고 사고확대방지, 재발방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 보고한다.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내·외부를 순찰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업무시간 후에 발생하는 외부인의 침입, 내부의 재해원인을 신속히 발견하며 잔류자의 확인, 최종 퇴실자의 점검미비사항, 불완전한 설비 등의 문제점에 관한 대처보고서를 작성한다. 긴급출동 차량을 운행하고 무선으로 보안기지국과 통신한다. 보안기기의 장애, 배선불량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점검하고 보수한다. 경비개시 전 계약처를 방문하여 긴급대처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한다. 설치된 보안감지기기의 작동 및 운영요령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취급설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