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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상장등록법인관리사무원

직무개요

부실 상장(거래소시장) / 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부실상장 / 등록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장폐지 / 등록취소기준 해당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예고한다. 관리종목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상의 지정요건을 확인하고, 공시사항에서 지정요건을 확인한다. 매매거래정지에 대한 사항을 기안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시장조치한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및 유예기간종료일 변경사항을 기안한다. 관리종목지정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공시사항에서 해제요건을 확인하고 관리종목지정해제를 기안하며 시장조치한다. 매매거래 등의 시장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금융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수집)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