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입력한다. 원천공제납부예외자와 외국인사업장가입자,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여 확인한다. 성명, 국민연금번호를 확인하여 대상자 및 오류자를 정리하고 현황을 파악한다.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 등에 대한 자격관리 및 부과자료를 조사·입력한다. 보험료 부과·조정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관리한다. 자격취득자에게 가입자증서를 발급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기재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표준보수·소득월액 정기결정대상자를 통지하고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에 대한 관리를 한다. 기타 가입자자격관리 업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피부양자 신고서를 접수하여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조회한다. 신고서조회결과에 따라 보험카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회수한다.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자격취득이나 상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보험카드의 기재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내용을 조회하여 보험카드를 재발행하기도하며, 피부양자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곳일 경우에는 원격지보험카드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