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거래되는 무역화물을 송화주로부터 수화주에 인도되기까지 파손, 멸실, 도난, 망실, 오적, 컨테이너 번호, 봉인, 양하지 상위 등 적하목록과 상이점, 관세법상 문제점 발생 등에 대비한 제3자적 위치에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통해 국제간 신용거래를 보장해주고 증명한다.
수행직무
본선 적부도를 가지고 실제 선적되어온 위치를 번호와 확인 이상이 없을 경우 양하를 지시한다. 양화 화물 위에 타화물 적재 유무를 확인한다. 냉동화물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온도측정기를 확인한다. 적부도상의 화물이 틀릴 경우 수석검수원(화물취급업 /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에게 보고한다. 육상의 야드근무시에는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를 확인하여 검수표에 기록한다. 미봉인 발견 시 항만 기동반에 보고하여 세관직원입회하에 재봉인한다. 컨테이너 파손상태를 확인한다. 수입화물의 경우 적화목록에 따라 하역회사입회하에봉인을 개봉하고 확인 절차에 따라 화물 상태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검수표를 작성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세관과 선박회사에 보고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화물의 개수와 포장상태 및 이상유무 또는 혼적화물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사실증명을 검수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