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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환사무원

직무개요

예탁된 채권 등 기타 유가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채권의 이자지급일 및 원리금 상환일 전에 채권의 종류와 이자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원리금 지급일날 채권의원천징수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부서에서 지급되도록 의뢰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납부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예탁자에게 발송한다. 기타 예탁된 채권에서 파생하는 제반 권리행사를 대행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비통화 금융기관
  • 정규교육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계산)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채권권리행사사무원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