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민사소송사건·조정사건·비송사건·행정소송사건)를 판단하고 수임한다.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형사소송 시에는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한다.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