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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무개요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법률사건을 법정에서 변론하고 기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민사소송사건·조정사건·비송사건·행정소송사건)를 판단하고 수임한다.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형사소송 시에는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한다.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4년 초과 ~ 10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조정) / 사람(자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언어력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가사변호사, 행정변호사, 국제통상전문변호사
  • 자격/면허 : 변호사
  • 조사연도: :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