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된 문서를 통해서 사건경위, 감정 분야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협의한다. 감정을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입체현미경, 자외선 감식기, 적외선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등 관련 기기나 장비를 준비한다. 적절한 기기나 장비를 사용하여 문서, 유가증권, 화폐 등의 문자, 기호, 인영, 잉크의 크기, 모양, 두께, 연결 상태, 인쇄방법, 색 등을 파악한다. 진본과 비교하거나 역사적 사실, 물리적 특성, 개인적 특성 등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결정하고 조작된 기법 및 방법 등을 조사한다. 감정 목적,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 소견 등을 담은 감정결과서를 작성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감정 결과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