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임산부에 관한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상담요구에 응한다.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조사, 신체검사, 심리검사 및 정신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문제를 이해한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방침을 세우고 입양, 위탁 및 거택보호 등 적당한 관련 조치를 취한다.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개별 또는 집단지도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한다. 관할구역내의 보호아동의 분포상황을 파악하여 직접 지도하거나 관계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사후지도를 수행한다. 아동복지법인의 시설이나 업무처리에 관하여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관할구역내의 아동보호위원들과 유대를 갖고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조사, 복지조치, 지도방법 등을 지도·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