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건강진단, 채용건강진단 등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 카드를 기록·유지하며 결과를 보고하여 처리지시를 받는다. 작업환경, 작업특성에 적합한 위생보호구를 개발·지급하고 착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현장직원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을 순회하여 보건교육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작업환경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장내의 현장 설비, 직무수행 등에 따른 분진, 소음, 유기용재,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작업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표와 위생관리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환자발생원인 통계 등 각종 자료를 기록·유지하고 보고한다. 산업위생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측정기구 및 약품을 보존·관리한다. 의료장비, 의약품, 의료비품 등을 구매관리와 공장구급약품 및 영양제를 지급·관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