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종류와 규모, 계약서류 등을 확인하고 관련 보험법률을 참조하여 파손, 분실, 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을 검토한다. 화물의 파손과 원인, 선체·기관 및 기타 의장의 현상검사와 선내 연료유, 위험화물의 적재 및 취급, 중량화물 및 철강제품의 상태, 원유 및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성분, 각종 저장탱크의 용량, 수출입화물, 컨테이너, 철강원료 및 고철, 선박 및 선박직원의 항해적부검사 등을 감정한다. 카메라, 온도계, 가스측정기및 기타 감정기구를 사용하여 유압, 온도, 잔유 가스량 등을 분석한다. 검사·감정한 내용을 토대로 감정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자료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