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서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점평가 요인을 설정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의 직접적 피해 대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다. 체크리스트법, 상호작용 메트릭스법, 네트워크법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정리한다.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예상되는 오염치를 추정하여 환경기준과 비교·평가한다.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저감시설의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설정된 대안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 다목적계획기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