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생산허가, 품목의 추가, 허가사항 변경으로 품목에 대한 검사요청이 있으면 현장에 출장하여 시료를 발취하고, 제품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성적을 통보한다.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료생산회사의 시설유지 등 실태를 점검한다. 비료생산업체의 자체검사요원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고시한다. 시중에판매중인 유통비료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이나 보증성분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비료검사에관한 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고 고시한다. 비료포장대의 품질검사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