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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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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직무개요

특허의 취득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한다.

수행직무

관련법(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특허소유권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다. 특허취득과 관련한 기술내용을 청취하고 유사 특허에 대해 파악한다. 의뢰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출원서의 작성 및 접수를 통한 특허취득업무를 대행한다. 타인의 의한 권리 침해나 특허발급 거부 등의 특허분쟁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다. 각국의 특허 독립원칙에 따라 관련특허의 대한 국제 업무를 대행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조정) / 사람(자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특허대리인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변리사
  • 조사연도: :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