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영역은 의뢰자의 범주에 따라 다양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경우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처분 등의 감정평가를 한다. 기업체 등이 의뢰할 경우, 자산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다. 법원관련 의뢰의 경우, 공소 혹은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다. 금융기관,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일 경우, 토지평가 및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 대상물의 감정목적, 조건, 목록등 감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감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며 이에 대한타당성과 신빙성을 검토하고, 대상물에 대해 요인별 평가를 한 뒤, 최종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