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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사

직무개요

고객(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원, 기업체, 은행, 개인 등)의 의뢰로 토지, 건물, 공장, 광산, 입목 및 기타 권리를 화폐 가액으로 표시한다.

수행직무

업무 영역은 의뢰자의 범주에 따라 다양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경우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처분 등의 감정평가를 한다. 기업체 등이 의뢰할 경우, 자산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다. 법원관련 의뢰의 경우, 공소 혹은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다. 금융기관,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일 경우, 토지평가 및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 대상물의 감정목적, 조건, 목록등 감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감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며 이에 대한타당성과 신빙성을 검토하고, 대상물에 대해 요인별 평가를 한 뒤, 최종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자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시각 /
  • 작업장소 : 실외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감정평가사
  • 조사연도: :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