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와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제반활동을 기획·조정·통제·결정하는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수행직무
사용자측과 노동조건,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한다. 조합원 또는 산하조합을 규합하여 동맹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며 이를 지휘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직장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조합의 활동사항, 장래 계획, 교섭방침, 경리내용에 대해 발표·보고를 한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조합 기관지의 편집, 발행, 배포를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