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조합 가입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을 한다. 노동조합 활동 등의 단위 사업장문제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교육한다. 노동조합의 상황 점검과 활동 방향, 조합사업 등을 논의한다. 다른 노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공동활동을 모색한다. 언론이나 대중매체에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취재에 협조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한다. 집회를 추진하거나 사업주와 교섭활동을 한다.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받거나 노동운동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분석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