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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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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소작업원

직무개요

원목(통나무)이나 제재목을 자르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켜진 목재를 제재소에 보관하는 등의 잡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지렛대를 이용하거나 손이나 트럭으로 열차에서 목재를 내리거나 싣는다. 제재소작업장으로 원목(통나무)을옮겨 놓는다. 원목의 쇳조각, 돌, 썩은 곳, 쪼개진 곳 등을 검사하여 표시한다. 원목제재기의 앞면에서 원목제재원(제재 및 목재가공업)의 지시에 따라 쇠갈고리나 손으로 제재할 목재를 켜기에 용이하도록 회전시켜 위치를잡는다. 켜져 나오는 반제품을 분류하고 롤러테이블이나 컨베이어 위로 안내하여 가장자리가 다듬어지도록한다.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목재를 똑바로 놓는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정규교육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숙련기간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직무기능 : 자료(관련없음) / 사람(관련없음) / 사물(단순작업)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