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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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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조작원

직무개요

대차기로 제재한 반제품(혹은 빵재)을 테이블(table)식 제재기를 사용하여 제재기보조원(제재업)과 함께 규정된치수의 각재나 판재로 켠다.

수행직무

제재할 각재나 판재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 기계의 종류에 따라 컴퓨터 제어판에 수치를 입력하거나 해당규격의 핀을 눌러 반제품이 일정 두께의 각재나 판재로 켜지도록 하는 안내판(지그)의 위치를 고정한다. 작업대 위에 반제품을 올려놓고 띠톱작동스위치를 넣어 띠톱을 회전시킨다. 테이블제재보조원에게 작업시작 신호를 한다. 목재의 한쪽 끝은 손으로 움직여 복부에 대고 곧게 켜지도록 목재를 주시하며 복부로 목재를 밀어 회전하는 띠톱에 댄다. 켜진 각재나 판재는 맞은 편에 서서 목재를 잡아당기는 테이블제재보조원에 맡긴다. 한쪽을켜고 난 다음에 작업대 위로 미끄러져 돌아온 목재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일정치수의 각재나 판재를 켠다. 죽더기(slabs, 규정된 치수의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조각)만 남을 때까지 켜고, 죽더기는 후공정으로인계하여 야적장, 창고 등에 적재하도록 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정규교육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숙련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비교) / 사람(관련없음) / 사물(수동조작)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테이블제재원, 소할제재기조작원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