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농약의 시료를 채취한다. 각종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함량이나 물리적 성질 등을 검사한다.품목고시용 농약의 검사 및 농약원제의 유해성분을 검사한다. 수출용 농약의 제조능력을 조사하고, 원자재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한다.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방법을 설정하고 고시한다. 농약제조시설을 조사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원제를 신규로 합성하여 새로운 농약제조 시 입회하여 원료의 종류, 원료사용량, 합성공정 등을 조사하고 시제품을 발췌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