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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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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검사원

직무개요

케이블카(삭도)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정기검사와 최초 설치시 설계기준 준수여부를 판정하는 설계서 안전도검사를 실시한다.

수행직무

케이블카 안전성검사 접수 및 해당사업체검사기간이 되면 검사접수신청을 받아 검사준비를 실시한다. 케이블카 설치 전 설계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 설계서상에서 탑승인원대비 동력, 속도, 지주강도, 와이어로프 직경등의 적합여부를 조사한다. 케이블카를 설치 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설계서를 준수하여 케이블카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었는지 판정한다. 케이블카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운행중인 케이블카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합격여부 판정을 내린다. 케이블카관련 기술상담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안전기술 교육을 수행하기도 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육상 여객 운송업
  • 정규교육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수집) / 사람(감독) / 사물(수동조작)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위험내재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