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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D JOB 이공계인력중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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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병역자원과 복무인원간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여유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복무방법 및 복무기간을 다양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특례지정업체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장이 선정하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는 소정절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채용ㆍ활용하게 된다.
  • 전문연구요원은 해당자가 선정되어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 및 편입승인 통보를 받아 편입하게되며, 편입 후 해당연구기관에 3년간 의무종사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
국민개병주의 복무방법, 기간의 다양화
  • 국민개병주의 복무방법, 기간의 다양화
  •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채용,활용
  • 편입 후 해당연구기관 3년간 의무종사

복무현황

  • 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아야 한다.
  •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어야 한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은 업체는 매년 병무청장의 인원배정절차에 따라 해당연구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까지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지정업체장은 채용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이동통보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중소기업 이외의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전직하는 때에는 종사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지정업체가 부도ㆍ 폐업 등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병무청장이 정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 연장가능)에 다른 지정 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기초군사훈련(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의무종사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지정업체의 장은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