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의 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
|---|---|---|---|---|---|---|
| 학사 | 2,700만원 | 3,000만원 | 3,3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650만원 |
| 석사 | 3,600만원 | 4,000만원 | 4,4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 박사 | 4,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 기준연봉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 조건 |
|---|---|---|
| 1차 | 20.03.02~20.03.13 | ’19. 09. 0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우대가점
[기업 - 최대 5점] 지방기업(3점), 벤처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인력 - 최대 5점] 여성인력(3점), R&D산업인턴 연계취업자(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 연계취업자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사업을 통해 `19.3월 이후 인턴으로 근무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우선 지원)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19.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석·박사 연구인력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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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서식명 | 필수여부 | 제출방법 | |||
|---|---|---|---|---|---|---|
| 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 ② |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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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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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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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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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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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병적증명서 | 남성 필수 | ||||
| ⑨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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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 | |||
|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
| 구분 | 확인방법 |
|---|---|
|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구분 | 확인방법 |
|---|---|
| 참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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