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위

  • 81년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뿐만 아니라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적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병역특례 대상연구기관의 기준을「연구요원 60인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 규정하고 병역특레연구요원 선정대상자를 연구개발 종사일이 3개월 이상인 자」로 규정하는 등 당시 민간기업의 연구실정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보였다.
  • 이에 따라 81년 11월 7일 병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으로「연구기관은 자연계(의학계 제외)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용 시설과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신설 규정함과 아울러 동시행령 제5조(연구요원 심사위원회 )에 동 기관을 과기처에 둘 것을 규정하였다.

제도확립

  • 정착과정

    • 81년 연구요원 병역특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82년도에 처음으로 총 173명이 민간기업의 연구요원 병역특례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 한편 83년 12월 31일을 기해 법률 제3696호로 병역법이 전면개편되면서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동법 제 44조(특례 보충역 편입) 제1항 제 5호에「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요원으로서 동위원회가 선발한 자」로 규정함으로서 병역법 사항으로 강화되었다.
    • 이어 84년 9월 22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 제65조에 병역특례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소관부서를 과기처에서 병무청으로 이관 하였으며, 제67조[별표2]로 연구기관을「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분야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0인 이상을 상시 확보 한 연구기관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에 연구용 기자재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85년 5월 7일에는 동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제39조(자연계 연구요원 등의 선발)에 연구요원 병역 특례에 관한 구비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 특례요원 상한이원제 도입

    • 85년까지 동 제도는 일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연구소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절대평가제도였으므로 선발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점차 특례요원 신청자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병역자원의 수급문제 및 타지원제도와의 균등 성문제들을 들어 상한인원제를 실시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85년도에는 동 대상 상한인원을 1,000명으로 설정하고 상한 인원의 업종별 배분을 전제하여 특례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업종별로 편중된 인원을 배분함에따라 기업연구소에서만 216명의 신청 미달인원이 발생하였다.
    • 87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제도 운영방침을 첨단기술분야 중점지원과 중소기업형 연구기관 신규배분 등으로 설정하고 특히 중소기업형 연구기관의 지원을 위해 동 기관의 경우는 전담요원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당해 상한 인원 중 중소기업분 200명을 별도로 배정하였다.
    • 한편 상한인원은 배정과 기업체의 수요 사이에 법적인 조정절차가 없어 업종간 기업간의 특례요원배분 과부족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됨.
  •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병역법에 의거하던 특례보충역 규정이 89년 12월 30일 병역의무의 특례 규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90년 4월 30일)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근거하게 되었다
    • 동법에서는 특례기관의 기준을 자연계 석사학위 5인 이상(중소기업은 92년 말까지 석사 5인 이상을 확보하는 한시적 조건하에 석사 3인 이상)의 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한 연구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93년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석사 3인 이상의 자격요건이 중소기업의 경우 석사 5인을 확보토록 적용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석사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석사 3인 이상 상시확보 연구기관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 97년 석사이상 상시확보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중소기업인 경우 2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98년 벤처기업으로의 전직은 의무종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2000년 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벤 처기업의 대표자중 동기업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여 연구소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관련용어의 정의

용어정의 표 입니다.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함.
징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소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군복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입영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되어 해당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지정업체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체를 말함.
연구전담요원 연구소ㆍ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연구시설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 공간과 연구소의 연구 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말함.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 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개발 활동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해당분야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이하“연구요원”이라고 한다)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이하“기능요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ㆍ제조 분야 등을 말함.
전직유발 업체 3월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한 처우로 의무종사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퇴사하게 하거나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한 업체를 말함.
복무관리 부실업체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고발ㆍ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해고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구제명령을 받았거나 법원의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지정업체를 말함.
복무관리 우수업체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2년 이상 연속하여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없거나, 민원을 유발하지 아니한 지정업체를 말함.
부족한 군소요 적성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당시 분류된 적성이 군 소요충원에 부족한 적성 및 전공학과를 말함.
자연계 학사 대학에서 자연계 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 를 전공하고 취 득한 학사학위를 말함.
의무전직 영 제8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함.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정신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함.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함은 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함.
종업원 상시근로자를 말함.
병가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함.
수료자 당해 대학(원)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별 학기(학년)를 마친 사람을 말함.